인천미산초등학교
연말정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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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

공제 신청 전,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를 확인하세요.

제출 전 확인할 10가지 유형

아래는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.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.

1

소득금액 기준(1백만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

  • 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
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

2

부양가족 중복공제

  •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
  •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
3

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

  •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
4

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

  •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
  •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·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
5

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

  •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·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
6

교육비·의료비 등 중복공제

  •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
7

주택자금 과다공제

  • 기준시가 기준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
  •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(월세액 공제 포함) 공제

※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

8

교육비 과다공제

  • 자녀,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
  •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
  •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(비과세)을 지원받거나,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
9

의료비 과다공제

  •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
  •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「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」 상당액을 공제
10

중소기업취업자 감면

  •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

※ 제외업종(예시)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 및 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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