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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 기준(1백만원) 초과 부양가족 공제
- 연간 소득금액(근로·사업·양도·퇴직소득 등)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(기본+추가공제)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
아래는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.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.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
※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
※ 제외업종(예시):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, 금융 및 보험업, 교육서비스업 등